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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법적 상태 공개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는 발명 특허에 대해 실질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즉 1 심 통과 후 3 년 이내에 발명문을 공개하고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간단히 말해서, 법적 지위 허가는 이미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다. 공개는 실질심사다. 1 심보다 더 엄격하고 50% 의 발명이 여기서 부결된다!

이유:

1, 특허국의 권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 특허가 표절되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 감독을 보여 준다.

2.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이며 발표 후 이 분야의 연구를 더 잘 촉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특허 위에서 다른 것을 연구할 수 있다. (후기술 특허를 신청하면 전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어야 한다.)

3.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발표 후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은 시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발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허청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발표 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 과학 연구 교육 소규모로 사용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됨) 몇 년 동안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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