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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1. 특허 재심 요청자는 특허 출원을 기각한 신청자와 특허권을 해지한 특허권자, 특허권을 유지하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을 해지한 요청자여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2. 검토를 확인합니다. 특허국 기각 신청통지서나 특허국 취소 또는 유지특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국이 내린 관련 결정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재심 요청을 하는 사람은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서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유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이유는 특허국이 특허 출원을 기각하거나 특허권을 철회, 유지하는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다른 무관한 이유와 증명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 기각된 특허 출원이나 해지된 특허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은 신청결정 기각이나 특허권 철회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원래의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