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공은 법리학,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국제사법, 국제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지적재산권국제협약, 특허문헌 검색, 지적재산권 손해배상,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원칙, 지적재산권법 원칙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취업 전망: 졸업생은 지적재산권 관리기관, 대기업, 과학연구원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에 종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중개 서비스 기관, 로펌 또는 인민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서비스나 사법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이나 관련 연구에 종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