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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후 연회비를 납부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첫째, 로열티 연회비 둔화

특허가 수여되기 전에 특허비는 이미 유예되었으며, 수여연도부터 3 년 연속 승인된 연비 비율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가일은 제 3 특허년도에 발효되며, 특허권자는 승인된 둔화율에 따라 3, 4, 5 년차 연회비를 내고, 6 년부터는 연회비를 전액 납부한다.

둘째, 지불 만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는 특허 연회비 만기일을 법정 공휴일로,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은 만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셋. 특허 연회비 및 연체료 계산 규정

특허 만료 후 반년 동안 연회비를 반납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체료가 있을 것이다. 연회비를 처음 납부한 연체료는 6 개월의 지연 기한 내에 부족하며 특허권자는 실제 납부일이 있는 지불 기간의 연체료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보충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 종료로 복구 수속을 하는 경우, 그해 연회비 총액의 25% 에 따라 특허 연회비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