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구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다른 상황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구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다른 상황은 무엇입니까?
1< /b > 재심의 선택 유형

2. 재심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3. 재심의 선택이나 판결이 최종 결정입니다

& lt/B& gt;;

& lt/B& gt;;

4. 재심의 최종 유형

& lt/B& gt;; 맨 위 회신은 수 1 복의개사를 인용한다

(1) 천연자원 소유권 및 사용권 확인안

(b) 특허 출원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 /b > 상표 신청안

(3) 세금 분쟁 사건

& lt/B& gt;; 재심의 선택 유형

복의와 소송 기간 동안 집행 조치와 보호 조치 접수를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세무서의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세무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 /b >

(4) 관세 분쟁

(6) 치안 관리 처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