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침해 특허 제품을 사용, 판매 또는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 그리고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상술한 사용, 판매 약속 또는 판매를 중단하는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단,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사용자가 이미 그 제품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몰라" 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모르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합법적인 출처" 라고 부르는 것은 합법적인 판매 채널, 일반 판매 계약 및 기타 정상적인 상업 수단을 통해 제품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출처의 경우 사용자, 약속한 판매자 또는 판매자는 거래 습관에 맞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