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7 조 기업소득세법 제 3 조가 말한 중국 내외의 소득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상품 판매의 소득은 거래 발생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노무소득 제공, 노무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3) 재산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고, 동산양도소득은 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사업단위나 장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 지분 투자자산 양도소득은 투자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4) 배당금, 배당금 등 지분 투자 수익은 이익 분배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5)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부담하거나 지불한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장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담하거나 지불한 개인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 (6)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확정한 기타 수입. 그래서 업무는 완전히 외국에서 발생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