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경제무역의 교류에 따라 1 만 명당 특허 보유량은 이미 한 나라의 종합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개혁개방 30 년 동안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사업은 무에서 유유무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본적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을 3 대 지주로 하는 지적재산권 법률체계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중국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