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 부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건설을 담당한다. 상표, 특허 침해 판정 기준 및 검사, 감정 등 관련 보호 법 집행 기준을 제정하다. 상표 재심, 특허 재심, 무효 선언 등 행정 판결을 맡다.
지적재산권사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정책과 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무형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일을 맡다. 특허 강제허가, 상표특허권 담보등록 및 양도허가 서류관리 등 관련 업무를 맡다.
확장 데이터:
특허 관리 요구 사항:
1. 각 부서는 직원들의 발명 창조를 지지하고 참신하고 창조적이며 실용성이 있는 발명 창조에 대해 제때에 특허 신청을 조직해야 한다. 기업단위가 직무발명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기업전문기금에서 비용과 특허대행서비스료를 지불할 수 있다.
2. 각 부서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우선 상급 주관 특허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국 특허청에서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출원 항목을 시 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3. 시가 전민 소유제 단위가 보유한 특허는 시정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기관이 실시할 때 특허 보유 단위가 관할하는 시 특허관리국과 시 주관부에서 처리한다.
바이두 백과-국가 지적 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