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양도란 토지사용권의 양도, 상표권의 양도, 특허권의 양도, 비특허권의 양도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 영화 사본 대여, 저작권 양도 및 영업권 양도.
1. 무형자산의 소유권 이전은 실제 양도소득에 따라 차변에 "은행예금" 및 기타 계좌를 차감하고 무형자산 손상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입니다. 자산, 차변: 무형자산 장부잔액에 따른 "무형자산" "자산손상충당금" 계정, 대변: 미납 관련 세금에 따른 "무형자산" 계정: "미지불세액" 및 기타 계정에 따른 "무형자산" 계정 차액, 대변: 또는 차변: "영업 외 수익 - 무형 자산 매각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 - 무형 자산 매각 손실" 계정.
2. 무형 자산 사용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은 여전히 무형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해당 사용권의 일부만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용할 권리는 범위 내에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로 얻은 소득은 "기타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양도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기타사업비용"에 포함됩니다.
무형 자산 매각 회계
차변: 은행 예금,
상각 누계액,
무형 자산 감액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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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무형자산(장부잔고),
미납세금 - 납부 VAT(매출세), 소규모 납부세금 - 납부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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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처분(백 스퀴즈, 차입 또는 차입 가능)으로 인한 손익 또는 영업 외 수입
또는 차입: 운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