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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판매에 대한 기본 개요
2000 년 8 월 25 일 중국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특허법 제 2 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특허법' 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특허제도와 TRIPS 협정 (즉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을 접목해야 할 필요성에 적시에 적응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허법 제 1 1 조는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규정하며 이 법률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이다. 1992 년 9 월 4 일 특허법이 처음 개정되었을 때 이 조항에 중대한 수정과 보충을 했다. 이번 수정은 1 1 항을 다시 한 번 수정해 더욱 눈에 띈다. 개정된 1 1 조 제 1 항은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권이 부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해당 조항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제안 판매' 규정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원래 1 1 조 제 3 항 수입권에 관한 내용을 제 1 항에 통합했다. 이 규정의 출범은 우리나라 특허법에 반영된 특허 보호 수준이 새롭게 향상되었음을 상징한다. "판매 약속" 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공식 입법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 어떻게 실천에 적용할지는 논의할 만한 주제여야 한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졸견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