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185 조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증여계약은 쌍방의 뜻이 일치된 후에야 성립될 수 있고, 법도 증여계약이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으로서 무형자산이자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에 관한 계약법의 규제를 받는다. 특허 증여 계약의 실질은 사실상 특허 양도이므로 계약법 제 324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발명창조명, 특허 신청자 및 특허권자, 신청일, 신청일, 특허번호, 특허 유효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물론 특허 증여 계약의 증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사자도 계약을 공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공증은 당사자 간 증여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발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이다.
민법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