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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질병의 진단과 치료' 는 특허권이 부여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구요법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침술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겨냥해 질병 치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인체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침술; 치료법은 공업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않아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침구치료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침구치료법에 사용된 기기나 장치, 치료법에 포함된 물질이나 재료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객체다. 예를 들어 피내침침침, 침술용 자기침 제조 방법, 침술용 빠른 침기 제조 방법, 침용 무통침기 제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의 틀 아래에서 침술 기술은 특허 보호가 없지만 미국은 건침술 (즉 한의사의' 침술')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