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근무할 때 불법으로 임금, 수당,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공식비' 에 속하는 개인으로, 주로 명목상으로는 기관사업 단위에서 근무하지만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임금, 수당, 보조금을 받는 6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무단결근이나 출장으로 휴가 기간이 만료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돌아오지 않는 등의 이유. 규정에 따라 단위와 인사관계를 중단해야 하지만, 여전히 원래 단위에서 임금과 수당을 받아야 한다. 직장과 인사 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 수속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재직 인원에 따라 임금과 수당을 받는다. 이미 죽었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 실종을 선언했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임금과 수당을 받았다. 징계, 행정, 형사처벌 등을 받다. , 규정에 따라 임금을 정지 또는 삭감해야 하지만, 원래 기준에 따라 임금, 수당을 정지 또는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기타 위반으로 임금, 수당 및 보조금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