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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 시간 초과
심사 절차에서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 또는 시정한 후 특허국은 해당 신청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신청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재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심 사유를 지원하거나 신청서류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신청인은 재심을 요청할 때 관련 증명서나 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은 기각 결정에 명시된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재심 요청은 모든 지원자가 제출해야 한다. 재심 요청은 재심비도 내야 한다. 재심 결정에 불복한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