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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회비 지불
(1) 신청인은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화세 및 특허권 수여 당시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인은 각 연도의 신청유지비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2) 응용 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3 년째부터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