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이란 해당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이는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출원서 또는 공개된 특허 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