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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54조와 55조의 차이점

관련 정보를 입수해 보면 특허법 제54조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강조하고 있고, 특허법 제55조에서는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의약품의 취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4조 국가 비상 상황, 특수 상황 또는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강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에 특허권을 취득한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또는 해당 지역의 강제 라이센스. 특정 뉴스에 대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권위 있는 정보를 직접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