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출원 효과를 대리인에게 넘기면 비밀이 누설되지 않을까요?
특허 출원 효과를 대리인에게 넘기면 비밀이 누설되지 않을까요?
보통 아닙니다. 보수 신청자의 특허 정보는 특허 대리인의 기본적인 직업 소양이다. 대리인 유출로 인한 피해는 대리인과 기관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허 대리인 징계 규칙 (시행)' 제 7 조 특허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시정을 명령하고 본 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특허 기관에서 집업한다.

(2) 다른 특허 대리인 및 특허 기관을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해치는 경우

(3) 개인적으로 위임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의뢰인의 재물을 받고, 특허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분쟁의 권익을 취하거나,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받는다.

(4) 상대방의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한다.

(5) 특허 심사 또는 특허 행정 법 집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

(6) 특허 관리부 직원이 퇴직, 퇴직 후 특허 대리업무에 종사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처리한 특허 출원 사건이나 특허 사건을 심사한다.

(7) 고객의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

(8) 잘못으로 당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9) 기타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규칙 제 5 조 (3)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소속 특허 기관도 본 규칙 제 4 조 (3)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 특허법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이 발명한 내용을 공개한다.

(2) 표절 의뢰인의 발명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