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설명서에는' 권리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라는 묘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는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7 조의 규정이다.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세칙은 모두 법률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 심사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