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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례에 대한 분석 답안을 찾다.
첫째, 선건회사의 P2 특허는 무효다. P2 는 P 1 을 기초로 약간 수정되었기 때문에 실용신형특허법에 필요한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둘째, 김건사는 P2 특허 출원일 이전에 P 1 특허 출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P2 특허의 기존 기술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셋째, 상술한 분석에 따르면 P2 의 기술적 특징은 기존 기술에 속하며 이 특허는 무효로 선언되어 선건회사의 P2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넷째, 김건사는 선건회사의 P 1 특허권을 침해했다. P2 특허의 보호 범위는 P 1 과 거의 같고 김건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P2 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P 1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