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김건사는 P2 특허 출원일 이전에 P 1 특허 출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P2 특허의 기존 기술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셋째, 상술한 분석에 따르면 P2 의 기술적 특징은 기존 기술에 속하며 이 특허는 무효로 선언되어 선건회사의 P2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넷째, 김건사는 선건회사의 P 1 특허권을 침해했다. P2 특허의 보호 범위는 P 1 과 거의 같고 김건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P2 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P 1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