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개인 신청과 회사 신청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발명을 신청한 후에는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 그 (그녀) 는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실현시키고 양도비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발명창조가 즉시 실제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특허가 팔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제품이 우리의 특허를 덮으면 침해 기소를 통해 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신청은 여전히 좀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LJ 특허를 신청할 것이다, 단지 직함을 평가하기 위해서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쓸모가 없고 홍보도 잘 안 돼요. 너는 여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결국 돈을 써야 하는 것은 투자만큼 위험하다.
다시 한 번 회사의 신청에 대해 이야기하자. 회사가 신청한 특허의 일부는 곧 출시될 신제품이므로 반드시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 레이아웃과 관련된 또 다른 것은 LJ 특허가 필요한데, 이는 기업의 특허 전략의 필요성이다. 이 말은 너무 많이 했다. LJ 특허를 신청해도 회사의 자금은 충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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