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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특허 명칭에 가로등에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창조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술 수단을 흡입등에 직접 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신의 특허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기술 수단이 당신의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침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보편적인 적용 원칙과 동등한 원칙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특허 문서의 권리 요구 사항이 공개되면: A+B+C+D, 네 가지 기술적 특징, 상대방이 A+B+C 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없고, A+B+C+D 또는 A+B+C+D+E 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A+B+C+E 를 사용하지만, E 와 D 는 같은 기술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E 는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창의적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할 수 있거나, 통상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한 동등한 교체도 침해로 간주된다.

전형적인 사례: 2065438+2008 년 50 건의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사건 중 스마트 칠판 실용 신형 특허권 분쟁이 있었다. 특허권자는 클레임서에서 스마트 칠판이 무기유리를 사용하고 경쟁사는 유기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경쟁사의 제품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지적재산권 변호사를 찾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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