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가 특허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류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조직기관 코드증 사본 (도장을 찍음), 각각 2 부씩, 발명가 신분증 사본도 한 부씩 제출해야 한다.
(3) 개인이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에는 신청인과 발명가의 신분증 사본이 각각 2 부씩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한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및 기타 통신방식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