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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세 가지 경우의 강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강제허가 대상에 관한 특허법 규정: 기업사업 단위의 발명 특허가 있어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 단위 시행을 허용하고,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8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1)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만인 데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특허를 실시하지 않거나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