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중 발명가는 반드시 진정한 발명가로 선서하고, 매뉴얼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다고 선언하며, 특허 출원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기술 정보를 특허청에 공개해야 한다.
(3) 내용, 권리 범위 및 요약을 포함한 설명서.
(4) 도면, 필요 없음
(e) 위임장 승인
(6) 양도, 신청인이 회사일 때 발명가가 특허 신청권을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즉 양도서에 서명해야 한다.
(7) 소실체는 개인, 500 명 이하의 기업과 비영리단위가 소실체에 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