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특허 제도를 시행한 지 이미 30 여 년이 되었는데, 특허 제도는 점차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일상적인 생산경영에서 특허 제도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업 특허 작업이다.
첫째, 왜 특허 업무를 해야 하는가?
1. 특허 제도는 시장경제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개혁 개방 초기에 반포되어 시행된 것이다. 중국의 특허 제도는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바뀌면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운영의 토대가 시장경쟁이고 이념적으로 경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률을 통해 적절한 외부 환경을 만들어 기업에 동등한 경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독점법, 독일의 반제한경쟁법, 일본의 반독점법 등이 있다. 모든 시장 이해 관계자의 활동을 법적 틀에 포함시켜야 시장 경쟁의 질서 정연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시장경제법률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대부분이 상표법 저작권법 등 이 시기에 시행되었다.
2. 만약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혁신과 특허 출원 없이는 특허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시장 경제의식이 결여된 낙후관념이다. 특허 제도는 야간에 발명 창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에서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