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자신이 첫 번째 방법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특허의 의미는' 보호를 위해 공개한다' 는 것이다. 즉 특허 출원 내용은 대중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도용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 조의 첫 번째 문장은' 특허는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허권이 침해될 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은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다. 특허법 제 59 조 ~ 제 74 조 및 세칙 제 79 조 ~ 88 조는 특허권 보호와 관련된 관련 법률이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검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