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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정품인데 무단 판매 가능한가요?
정품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품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상표전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자는 제품 브랜드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상표권자를 이용해 무료로 확대해 온 브랜드 인지도를 침해하고 합법적인 경영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경쟁에 속하며 이를 제지하고 불법 이익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진가가 실하고, 제멋대로 판매하면 브랜드가 이렇게 할 수 있다.

1. 지적재산권을 통해 타오바오 점포 (예: 상표권, 특허, 저작권 등) 를 고소합니다. 고소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상품을 연결해서 타오바오 플랫폼의 규칙에 따라 점수를 공제할 것이다.

2. 판매 경로를 정비하여 타오바오 상가의 행동을 방지하다. 타오바오 점포의 채널 맥락을 찾아 이 경로를 처벌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3. 통제가격 회사에 도움을 청해 불만을 처리함으로써 통제 목적을 달성한다.

4. 진위대비, 구매감정, 가짜 등을 통해 점포를 고소합니다. 타오바오에서 가짜를 팔고 있습니다. 위반이 심하면 가게를 닫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

상표법 및 본 조례의 다음 규정은 상표국제등록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상표법 제 28 조, 제 35 조 제 1 항 심사 및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

(2) 본 조례 제 22 조, 제 30 조 제 2 항;

(3)' 상표법' 제 42 조와 본 조례 제 31 조 양도상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