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해야 합니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해야 합니까?
1,'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 통지' (재세 [216] 36 호) 문서 첨부 1'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시행 방법' 에 따르면' 제 14 조 다음 상황은 판매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 P > < P > (2) 단위나 개인이 무형자산이나 부동산을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 (공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P > (3) 재정부와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 < P > 2.' 재정부 국세총국이 영업세 개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에 관한 고시' (재세 [216] 36 호) 에 따르면' 이 통지 첨부서에 규정된 내용은 달리 규정된 집행 시간을 제외하고는 2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