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 보호: 일부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보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기업이 해당 국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관련 특허, 상표 및 기술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수출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기술기준: 일부 국가와 지역은 기술표준장벽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보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 제품의 수입이 특정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은 중국의 표준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제품이 해당 국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안전인증: 일부 국가와 지역은 안전인증장벽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보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 제품 수입이 특정 인증 기관의 테스트와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중국 기업의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수출통제: 일부 국가와 지역은 수출통제장벽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보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되는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여 중국 기업의 수출량과 종류를 제한한다.
5. 기타 문제: 상술한 문제 외에 일부 국가는 정책, 산업협회, 무역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보제품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수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