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액수는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열티, 로열티, 로열티, 로열티, 로열티, 로열티) 이 비용은 연회비이다.
특허 신청이 특허권을 수여한 후 신청인은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이미 유지비 신청비를 납부한 사람은 그 해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허 연도는 신청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매년 해당 신청일 1 개월 전에 다음 해의 연회비를 선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