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11 조에 따르면,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되며, 특허 방법과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을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또 공공관리, 사회서비스, 공익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정부기관, 사업단위, 공익조직 등 비영리단체의 경우 영리조직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비생산경영 목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특허 출원이 분명히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특허권자의 시장 이익을 손상시킨다면, 그 행위가'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 활동에서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