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특허의 핵심은 각 성분의 비율이나 성분에 있다. 신청 서류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특허국 심사관은 특허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의견통지서나 기각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다.
제 26 조는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