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이전될 때 번호판은 취소될 수 있지만, 차주는 차량이 양도되거나 폐기된 후 새 차에 원래 차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52 조에 따르면, 자동차 이전 등록 또는 등록 취소 후, 원차 소유자는 차관소에 새로 구매한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 사용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전 등록 또는 등록 취소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2) 자동차 소유자는 3 년 이상 원차를 소유하고 있다.
(3) 원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는 이미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