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부담 경감! 8 월 6 일부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일부 특허비 징수와 조정을 중단할 예정이다.
부담 경감! 8 월 6 일부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일부 특허비 징수와 조정을 중단할 예정이다.
사회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특허 창조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일부 행정사업성비 관련 정책 중지 통지 (재세 [20 18]37 호) 정신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65438 년 8 월/ 공고는 다음과 같다: 일부 특허 수수료 정지 및 조정에 관한 제 272 호 공고. 1. 특허 신청비 (국제 부분) 중 특허 등록비 (국내 부분) 중단 중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설명서 변경비 (특허기관과 대리인의 위탁 관계 변경) 및 전송비. 상기 비용은 지불 기간 만료일 7 월 3 1, 20 18 (포함) 이전에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합니다. 2. "특허비 감면 방법" (재세 [20 16]78 호) 의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의 경우 연간 특허비 감면 기간은 허가년도부터 6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된다. 20 18 년 7 월 3 1 일 이전에 허가된 특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승인 연도 이후 6 년 이내에 연회비 감면 기간이 10 일로 연장됩니다. 그해부터 7-9 년을 허가한 이듬해부터 연비를 10 년까지 계속 줄였다. 인증년도부터 10 년 및 10 년을 초과하는 연회비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셋째,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선 발명 특허 출원은 1 차 심사의견통지서의 응답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답변을 제출한 것 제외) 특허 출원 실질심사비의 5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상술한 조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감액 신청과 의견 진술 (비용 관련) 등의 신청서를 수정했다. 새 양식은 2065438 년 8 월 1 일 공식 온라인 (표 1, 표 2) 으로, 기존 양식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20 18 6 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