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32 조는 신청인이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 발표 준비를 마친 후 신청인이 특허 출원을 철회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특허 철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출원 서류는 여전히 발표해야 한다. 신청인의 특허 철회 성명은 향후 특허 공고에서 발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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