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는 법원이 발행해야 한다. 상대방 변호사는 법원만 상대할 뿐, 너와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 화해를 원하지 않는 한, 너는 직접 시정 핫라인의 법률 자문을 해서 변호사에게 통지를 읽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