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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는 발표 후 승인 전에 어떻게 보호합니까?
특허법 제 13 조는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인이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임시 보호라고 함)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5 조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허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고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발명을 사용하는 분쟁

전항 (4) 항에 열거된 분쟁에서 당사자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조정을 요청한 것은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발명 특허는 먼저 공포한 후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공포부터 허가기간까지 신청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의 전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이 국가지적재산권국 공고일로부터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즉 허가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발표부터 허가 기간까지 발명 내용은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허가 발표되면 다른 사람들은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를 읽어 발명이 창조한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된 기술 방안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와 대중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특허 출원 발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보호 조항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