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청에 따라 발명의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에 대한 실질적 허가 기준에 따라 특허 신청을 심사하는 법정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신청에만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발명 특허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