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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의 상장 조건은 무엇입니까?
2006 년 증권법 제 50 조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 발행을 승인하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행위나 허위 기록이 없다.

증권거래소는 전액보다 높은 상장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증권법 제 52 조에 따라 주식상장거래를 신청하면 증권거래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상장 보고서

(2) 주식 상장을 신청하는 주주 총회 결의안;

(3) 정관;

(4) 회사 영업 허가증

(e) 재무 회계 보고서

(6) 법률 의견서 및 상장 추천서;

(7) 주식 모집 설명서;

(8)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기타 서류.

제 53 조 주식 상장 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장협정에 서명한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주식 상장에 관한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공개 검열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 54 조 상장협정에 서명한 회사는 공고 전조에 규정된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주식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될 수있는 날짜;

(2)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 명의 주주 명단 및 주식 보유 금액

(3) 회사의 실제 컨트롤러;

(4)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회사 주식, 채권 보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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