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취득한 무형자산, 법에 따라 취득 시 발생하는 등록신청비, 변호사 비용 등에 따라 무형자산비용으로 계산하며, 법에 따라 취득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지출은 무형자산원가로서 발생시 당기 지출에 직접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