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한때 벼의 주요 살충제였으며 심장 천공충, 벼잎 롤러, 벼 멸구 등을 방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생생물에 대한 치사성이 강하고 논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가에서는 특허가 만료된 후 쌀에 대한 이 약의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 이 약은 위생해충 및 벼 총채벌레 등을 방제하기 위한 종자 드레싱제 또는 지하해충을 예방 및 방제하기 위한 토양처리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