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특허는 특수한 특허권으로 발명가나 그 권리 양수인이 국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발명을 창조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국방특허를 실시할 독점권을 누리고, 국방특허의 보호 기간은 20 년이다.
법적 객관성:
"국방특허 조례" 제 2 조는 국방이익과 관련해 국방건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발명 특허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방특허 기관 (이하 국방특허 기관) 은 국방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할 책임이 있다. 국방특허 대행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국방특허권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이하 총장비부) 는 각각 지방시스템과 군체계의 국방특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방특허 조례 제 4 조는 극비 국가 비밀, 국방이익 또는 국방건설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명창조에 대해 국방특허를 신청하지 않는다. 국방특허 신청과 국방특허 기밀은 암호 해독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국방특허 조례 제 5 조 특허 보호 기간은 2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