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 24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 발명 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a)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것이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