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손해 판단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먼저 협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3자 중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중재의 근거:
우리 나라의 "중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중재를 통해 분쟁을 선택하고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중재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관련 당사자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중재법'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판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이 이를 집행한다.” 즉, 일단 판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일한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에는 두 번째 사건이나 재심 절차가 없습니다.
'중재법' 제40조는 '중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특허나 독점 기술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재방법은 당사자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청문부터 판정 결과까지 중재의 비밀을 보장하여 당사자들의 영업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양측이 이를 감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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