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요청
항소인:
피상자: (형사 항소는 피상자가 아닙니다)
항소인은 글자 제 1 호에 불복했다. () 인민법원은 한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 요청:
항소 이유: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인민법원
첨부: 본 청원서 사본.
항소인:
연월일
[설명 입력]
1, 항소 요청. 먼저 전체 사건을 전면적으로 설명한 다음 원심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둘째, 원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불만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소송 요청은 원심을 철회할지, 원심을 완전히 변경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변경할지 여부.
2. 항소 이유. 주로 원심을 겨냥한 것이지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원판결, 판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성격이 부적절하다. (3) 실체법의 부적절한 적용; (4) 법정 절차 위반.
[주석]
1. 항소는 서면으로 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심 판결,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사자는 구두로만 상소하고 법정기한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항소는 당사자가 항소권을 가지고 있고, 원, 피고, 책임 판정을 받은 제 3 자는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