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전 금지는 주로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 적용됩니다. 행동보전의 적용 범위는 훨씬 넓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계약 분쟁 등 민상사건에도 적용된다.
2. 법원이 사전 기소 금지령을 내린 후 신청인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30 일 보전을 종료할 것이다. 행위보전의 경우 신청인은 법원이 안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보전을 해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