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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용 신안 특허권을 포기할 것인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특허권 포기 성명은 신청일로부터 성명해야 한다. 특허국은 특허권의 포기를 받은 후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하며, 특허권 포기의 발효일은 특허를 포기한 신청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