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세무사 전국통일시험을 통과하고 세무사 직업자격증을 취득하며 동시에 등록해 세무인증과 세무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를 말한다. 20 14 년 7 월, 국무부는 등록세무사 직업자격 허가를 취소하고 등록세무사는 세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바꾼 후에도 세무사는 여전히 국가 직업 자격에 속한다. 세무사 자격은 시험과 인정 제도를 통해 취득된다. 세무사 직업자격증은 등록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세무사 직업자격증 등록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는 전국세무사업협회가 책임진다.